출퇴근형(경력 3년이상) : 오전 9시~오후6시(주5일)
| 구분 | 기간 | 가격 |
| 출퇴근형 (주5일) | 1주 | 800,000원 |
| 2주 | 1,600,000원 | |
| 3주 | 2,380,000원 | |
| 4주 | 3,180,000원 |
- 월~금 : 주5일 근무이며. 근무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 날이 휴일 날 수 만큼 뒤로 미뤄집니다
프리미엄 출퇴근형(경력 5년이상) : 오전 9시~오후6시(주5일)
| 구분 | 기간 | 가격 |
| 프리미엄 출퇴근형(주5일) | 1주 | 900,000원 |
| 2주 | 1,740,000원 | |
| 3주 | 2,570,000원 | |
| 4주 | 3,380,000원 |
- 월~금 : 주5일 근무이며. 근무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 날이 휴일 날 수 만큼 뒤로 미뤄집니다
입주형 : 월요일 오전9시 출근 ~ 금요일 오후6시 퇴근기준
| 구분 | 기간 | 가격 | 토요일 추가 (~오후4시) |
| 입주형 (주5일) | 1주 | 1,300,000원 | +300,000원 |
| 2주 | 2,500,000원 | +600,000원 | |
| 3주 | 3,800,000원 | +900,000원 | |
| 4주 | 5,100,000원 | +1,200,000원 | |
| 명절/공휴일/대체공휴일 | 협의 | ||
- 입주형은 서비스 기간이 상황에 따라서, 배정되는 관리사의 근무 가능한 시간으로 산모님과 관리사가 서로 조절하여 주5일제 (주6일제:토요일 추가요금 포함) 조절됩니다.
- 본 이용요금은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
- 오전9시 이전 / 오후6시 이후 비용 협의
- 1주도 가능하며, 혼합형(입주+출퇴근형)가능합니다.
- 이용요금은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.
- 계약금은 전체 요금의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, 예약만료 3일전 잔금 입금 하셔야합니다.
(대구점 계좌번호 : 대구은행 248-13-025211 정경복)
(포항점 계좌번호 : 농협 351-0360-1289-23 이동근)
추가요금
| 구분 | 출퇴근 | 입주 |
| 큰아기(상주) | - | 15,000원 |
| 큰아기(초등학생) | 5,000원 | 10,000원 |
| 큰아기(어린이집) | 5,000원 | 10,000원 |
| 남편요금(재택근무, 상주 또는 휴가) | 5,000원 | 10,000원 |
| 추가시간당 | 20,000원 | - |
| 쌍둥이 | 50,000원 | 80,000원 |
- 야간근무 : 저녁 9시~다음날 오전 7시까지(10시간근무) : 15만원
베이비시터
단기서비스
시간 | 요금 | 쌍둥이 요금 |
4시간 | 80,000원 | 협의 |
1일 9시간(오전9시-오후6시) | 160,000원 | |
토.일요일.공휴일 5시간(오전9시 ~ 오후2시) | 150,000원 |
장기시터 일반요금 (경력3년)
시간 | 요금 | 쌍둥이 요금 |
월 ~ 금:(오전9시-오후6시 : 9시간) | 2,900,000원 (월급제는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임) | 협의 |
가사 병행 | 협의 |
장기시터 프리미엄 요금 (경력 5년 이상)
시간 | 요금 | 쌍둥이 요금 |
월 ~ 금(오전9시-오후6시 : 9시간) | 3,150,000원 (월급제는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임) | 협의 |
가사병행 | 협의 |
- 월급제는 법정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 휴무
- 오전9시 이전/오후6시 이후 추가비용 있음
- 1명 추가 비용 - 협의
- 본 이용요금은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
- 프리미엄 시터는 시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유아정교사자격수지자이거나, 영유아 발달단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한가정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유아발달과 성장에 관한 이유식과 유아식을 만들며 영유아 놀이와 동화구연이 가능한 시터입니다.
- 베이비시터와 가사 병행은 직장에 나가시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아이돌보기를 최우선으로 하며, 간단한 일상 가사활동을 하게 됩니다. (예 : 세탁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 - 대청소, 이불빨래, 김장담기 요리활동 제외)
- 시터 이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
부모님께서 시터님을 이용하는 금액에는 인건비인 시터님 보수와 회사의 구인수수료가 합산되어 있으며 회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구인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발급대상으로 합니다|
(부가세 면세업종).
나머지 시터님 인건비 부분은 시터님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시터님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개인(비사업자)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또 전액발행 시에는 그 대상이 면세업종이 아닌 부가세업종이 되므로 이용액전액에 부가세 10%를 추가해서 발행해야 하므로 부모님께서도 이용금액의 10%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.